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제44조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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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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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