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4조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5.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서 연속하여 2회 이상 "가" 등급을 받은 경우6.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으로서 지속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단, 체력검정의 주기, 기준 등은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8. 제11조제3항에 의한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4. 회계질서 문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ㆍ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5. 계속하여 7일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6. 직무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7. 최근 2년 이내에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업무량의 감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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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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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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