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9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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