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승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승급한다. 이 경우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이 승급기간에 산입한다1.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 미 산입(다만 제1호에 의한 휴직 중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은 산입)2. 제25조제1항제2호 : 산입3. 제25조제1항제4호 : 자녀당 1년 산입.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경우 자녀당 6개월 추가 산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