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승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승급한다. 이 경우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제25조제1항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이 승급기간에 산입한다1.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 미 산입(다만 제1호에 의한 휴직 중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은 산입)2. 제25조제1항제2호 : 산입3. 제25조제1항제4호 : 자녀당 1년 산입.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경우 자녀당 6개월 추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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