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정원 및 총괄부서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정원표에 의하며, 정원표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의 정원관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하고, 공무직 근로자 전환ㆍ채용 등 인사관리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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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공무직 근로자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5조 · 정원 및 총괄부서 등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정원조정제7조 · 공정채용제8조 · 결원시 채용제9조 · 능력중심 채용제10조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