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정원 및 총괄부서 등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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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정원표에 의하며, 정원표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정원표에 의하며, 정원표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의 정원관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하고, 공무직 근로자 전환ㆍ채용 등 인사관리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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