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무직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2. 공무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3. 공무직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4.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