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무직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2. 공무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3. 공무직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4.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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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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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