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인사부서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절차는 산림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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