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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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인사부서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절차는 산림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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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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