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정원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담당업무의 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