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정원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담당업무의 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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