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정원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담당업무의 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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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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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