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중간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공무직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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