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휴일 및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채용권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