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업무상의 필요, 공무직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기관 내에 공무직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간 전보를 할 때 채용권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직 근로자가 직전 기관에서 적용받았던 임금ㆍ근로조건ㆍ근무연수 등은 포괄 승계된다.
④채용권자는 직종별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유사한 다른 직종으로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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