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9조의2 (고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는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 및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인사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가 고충처리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면 본청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③본청은 공무직근로자 고충처리 재심을 위하여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단,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산림청 공무직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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