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0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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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임금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특수직무원 등의 임금은 부서의 장이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임금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특수직무원 등의 임금은 부서의 장이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이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공무직 근로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복지점수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산림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④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⑤설날 및 추석날에 재직 중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금액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금표에 따른다.
⑥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금액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금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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