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0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임금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특수직무원 등의 임금은 부서의 장이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이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무직 근로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복지점수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산림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설날 및 추석날에 재직 중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금액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금표에 따른다.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금액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금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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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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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