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공무직 근로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는 직무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행정실무원"이란 사무관리, 연구지원, 임업직불제지원, 전산관리, 사서, 항공기정비지원 등 산림행정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시설관리원"이란 청사ㆍ시설, 양묘장, 산림수련관, 자연휴양림 등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조리원"이란 식재료 준비 및 음식준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통번역원"이란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임업기계장비 운전원"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의 운행과 장비상태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6.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란 산불예방과 진화 등 산불재난 대응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7. "특수직무원"이란 인증심사, 영상ㆍ홍보, 전기심사, 드론운영과 같이 직위의 수가 적고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8. "REDD+전문관, 의제전문관"이란 산림분야 해외탄소사업(REDD+, CDM 등) 이행과 국제 기후변화, 유엔사막화방지 협상 대응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무직 근로자의 대외직명은 산림주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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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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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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