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공무직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는 직무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행정실무원"이란 사무관리, 연구지원, 임업직불제지원, 전산관리, 사서, 항공기정비지원 등 산림행정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시설관리원"이란 청사ㆍ시설, 양묘장, 산림수련관, 자연휴양림 등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조리원"이란 식재료 준비 및 음식준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통번역원"이란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임업기계장비 운전원"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의 운행과 장비상태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6.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란 산불예방과 진화 등 산불재난 대응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7. "특수직무원"이란 인증심사, 영상ㆍ홍보, 전기심사, 드론운영과 같이 직위의 수가 적고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8. "REDD+전문관, 의제전문관"이란 산림분야 해외탄소사업(REDD+, CDM 등) 이행과 국제 기후변화, 유엔사막화방지 협상 대응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직 근로자의 대외직명은 산림주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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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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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