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 (해고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44조제2항의 사유로 해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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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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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