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 (해고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공무직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44조제2항의 사유로 해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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