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근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②기관은 직무성격,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휴게시간 또는 근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④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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