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의2 (겸직금지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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