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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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1차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1차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인사부서의 공무직 근로자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산림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별 주무과장이 된다.
④1차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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