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1차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인사부서의 공무직 근로자 담당공무원이 된다.
산림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별 주무과장이 된다.
1차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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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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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