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1차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인사부서의 공무직 근로자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산림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별 주무과장이 된다.
④1차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