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 (능력중심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채용에 앞서 공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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