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의3 (출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직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공무직근로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공무직근로자의 출장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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