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13조 (국방부 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2. 위험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및 통제3. 위험관리 제도 발전4. 위험관리 운영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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