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12조 (공통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합참, 각군 등 기관은 공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관별 위험관리 적용 현황 최신화 및 업무 수행 관리ㆍ감독2. 기관별 위험관리 절차 세부 적용방안 수립 및 발전3. 보안통제항목 추가, 삭제, 수정 등에 관한 건의 및 정보공유4. 기관별 보안통제항목 구현지침 수립 및 발전5. 기관 별 공통 보안통제항목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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