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12조 (공통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합참, 각군 등 기관은 공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관별 위험관리 적용 현황 최신화 및 업무 수행 관리ㆍ감독2. 기관별 위험관리 절차 세부 적용방안 수립 및 발전3. 보안통제항목 추가, 삭제, 수정 등에 관한 건의 및 정보공유4. 기관별 보안통제항목 구현지침 수립 및 발전5. 기관 별 공통 보안통제항목 지정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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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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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