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시에 따른 위험관리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이 지시에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2. 위험관리 업무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3. 위험관리 업무는 관계기관 간 투명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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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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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