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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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시에 따른 위험관리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이 지시에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2. 위험관리 업무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3. 위험관리 업무는 관계기관 간 투명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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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시에 따른 위험관리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이 지시에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2. 위험관리 업무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3. 위험관리 업무는 관계기관 간 투명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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