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4조 (시스템 보안분류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참(전력부)은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소요제기서를 검토하고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 모의침투 수행 여부, 인가권자 등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조에 따른 전력소요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합참(전력부)은 전력소요 결정 시 시스템 보안분류와 모의침투 수행 여부 및 인가권자를 확정한다.
③합참(전력부)은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의 결정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요제기기관, 방첩사, 사이버사, 체계운영기관 및 방사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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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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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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