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6조 (위험관리 제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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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관리는 대상체계의 소요제기부터 획득, 운영유지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수명주기에 걸쳐 적용한다. 다만, 국방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대상체계에 대한 위험관리는 운영유지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관리는 대상체계의 소요제기부터 획득, 운영유지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수명주기에 걸쳐 적용한다. 다만, 국방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대상체계에 대한 위험관리는 운영유지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위험관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단계(시스템 보안분류): 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서 생산, 유통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대상체계를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수준 또는 기타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는 단계를 말한다.2. 2단계(보안통제항목 선정):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를 토대로 보안계획서 작성을 통해 대상체계에 구현해야 하는 보안통제항목을 선정하고 구현계획을 수립ㆍ구체화하는 단계를 말한다.3. 3단계(보안통제항목 구현): 작성한 보안계획서에 따라 선정된 보안통제항목을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 구매, 운영절차 및 운용환경 마련 등의 방법으로 해당 대상체계에 보안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단계를 말한다.4. 4단계(보안평가): 보안통제항목이 보안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구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위험판단을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5. 5단계(시스템 인가): 보안평가를 통해 도출한 결과에 따라 해당 대상체계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고 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말한다.6. 6단계(보안통제항목 모니터링): 운용인가서, 보안계획서, 후속조치계획서 등에 따라 대상체계의 폐기 전까지 위험을 지속 관리하는 단계를 말한다.
③사이버사는 위험관리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대상체계의 취약점을 찾아 침투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모의침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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