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7조 (위험관리 운영성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는 매년 말 해당연도의 위험관리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국방부, 합참, 각군 등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반영해 위험관리 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
국방부, 합참, 각군 등 기관은 분석결과 성과가 우수하거나 위험관리 적용 및 발전에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특별휴가, 인사관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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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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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