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7조 (위험관리 운영성과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는 매년 말 해당연도의 위험관리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합참, 각군 등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반영해 위험관리 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합참, 각군 등 기관은 분석결과 성과가 우수하거나 위험관리 적용 및 발전에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특별휴가, 인사관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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