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6조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운영기관은 보안계획서에 따라 대상체계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체계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대상체계 운영ㆍ관리 과정을 기록하여 관련 자료를 유지, 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K-RMF운영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체계운영기관은 운영환경, 사이버 위협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보안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보안계획서 변경안을 작성하고 담당 방첩부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담당 방첩부대는 보안계획서 변경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체계운영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방첩사는 체계운영기관에서 보안계획서에 따라 대상체계를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방첩사는 제5항에 따른 대상체계 확인ㆍ점검 결과와 「국방사이버안보 훈령」 제46조에 의한 사이버보안 기관평가 결과 등을 통해 식별된 보안관리 수준, 체계 운영환경 및 사이버 위협 등 주변 변화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체계에 대한 수시 보안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인가권자,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 및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권자는 제6항에 따른 결과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재판단할 수 있다.
체계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른 수시 보안평가 결과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재판단 결과를 반영해 보안계획서 또는 후속조치계획서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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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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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