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6조 (탐색개발 단계 보안통제항목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무기체계 탐색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적 보안통제항목을 선정하고, 소요제기기관이 선정한 관리적 보안통제항목을 종합한 후 사이버보안조정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안통제항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이버사는 제1항에 따른 탐색개발의 완료 전까지 대상체계에 대한 위협모델링 결과를 작성하여 방첩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방첩사는 제2항에 따른 위협모델링 결과를 참고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안통제항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합참과 방사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구현해야 할 보안통제항목의 대상체계 작전운용성능에 대한 영향성 검토결과와 자체 검증결과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소요제기기관, 합참, 방사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방사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보안통제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합참과 방첩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첩사의 검토결과와 다르게 보안통제항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방사청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탐색개발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방사청은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 개발 간 구현될 수 있도록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규정을 고려하여 추진" 등으로 포괄적 수준으로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탐색개발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방사청은 체계개발 시에 보안통제항목 선정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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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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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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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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