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6조 (탐색개발 단계 보안통제항목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무기체계 탐색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적 보안통제항목을 선정하고, 소요제기기관이 선정한 관리적 보안통제항목을 종합한 후 사이버보안조정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안통제항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이버사는 제1항에 따른 탐색개발의 완료 전까지 대상체계에 대한 위협모델링 결과를 작성하여 방첩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방첩사는 제2항에 따른 위협모델링 결과를 참고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안통제항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합참과 방사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구현해야 할 보안통제항목의 대상체계 작전운용성능에 대한 영향성 검토결과와 자체 검증결과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소요제기기관, 합참, 방사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보안통제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합참과 방첩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첩사의 검토결과와 다르게 보안통제항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탐색개발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 개발 간 구현될 수 있도록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규정을 고려하여 추진" 등으로 포괄적 수준으로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에 반영하여야 한다.
탐색개발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방사청은 체계개발 시에 보안통제항목 선정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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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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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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