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11조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실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2.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변경3. 주요 대상체계의 운영인가 여부4. 외국군 및 국방부 외 타기관 체계의 연동과 관련된 위험관리 적용 여부5. 보안통제항목 평가 및 운영인가 위임에 관한 사항6. 위험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업무 조정ㆍ협의7. 보안평가 결과에 대한 이견 조정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전력정책과장, 군수기획과장2. 합참 전력기획과장, 지휘통신기획과장3. 육ㆍ해ㆍ공군 사이버정책과장, 해병대 지휘통신계획과장4. 방위사업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5.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장6.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7. 사이버작전사령부 제3작전단장8.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실무위원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실 업무담당이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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