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0조 (보안통제항목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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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기관은 전력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방첩사 및 사이버사에 회람하여야 한다.1. 구현해야 할 보안통제항목의 선정 및 조정2. 기술적, 관리적 보안통제항목 구현 책임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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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전력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방첩사 및 사이버사에 회람하여야 한다.1. 구현해야 할 보안통제항목의 선정 및 조정2. 기술적, 관리적 보안통제항목 구현 책임기관 지정
②사이버사는 대상체계에 대한 위협모델링 결과를 작성하여 방첩사 및 사업관리기관에 회람하여야 한다.
③방첩사는 제2항에 따른 위협모델링 결과를 참고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안통제항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사업관리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사업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방첩사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보안통제항목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소요제기기관 및 방첩사에 통보한다.
⑤사업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조정된 보안통제항목을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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