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9조 (전문성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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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험관리 수행인력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및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험관리 수행인력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및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국방부, 합참, 방사청, 각군 등 기관은 위험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합참, 방사청, 각군 등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방첩사에 요청하거나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외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방첩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위험관리 전문인력을 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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