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9조 (전문성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험관리 수행인력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및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국방부, 합참, 방사청, 각군 등 기관은 위험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합참, 방사청, 각군 등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방첩사에 요청하거나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외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방첩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위험관리 전문인력을 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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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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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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