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17조 (국군방첩사령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첩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평가 업무 총괄 및 수행2. 시스템 보안분류 및 보안통제항목 선정 적절성 검토3. 보안계획서 적절성 검토4. 위험관리 정책 수립 및 관련 법규 제ㆍ개정 지원5. 위험관리 표준문서ㆍ가이드ㆍ보안통제항목의 개발 및 관리6. 위험관리 전문화교육ㆍ자격관리 제도 개발, 시행 및 관리7. K-RMF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용8. 위험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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