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17조 (국군방첩사령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첩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평가 업무 총괄 및 수행2. 시스템 보안분류 및 보안통제항목 선정 적절성 검토3. 보안계획서 적절성 검토4. 위험관리 정책 수립 및 관련 법규 제ㆍ개정 지원5. 위험관리 표준문서ㆍ가이드ㆍ보안통제항목의 개발 및 관리6. 위험관리 전문화교육ㆍ자격관리 제도 개발, 시행 및 관리7. K-RMF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용8. 위험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첩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평가 업무 총괄 및 수행2. 시스템 보안분류 및 보안통제항목 선정 적절성 검토3. 보안계획서 적절성 검토4. 위험관리 정책 수립 및 관련 법규 제ㆍ개정 지원5. 위험관리 표준문서ㆍ가이드ㆍ보안통제항목의 개발 및 관리6. 위험관리 전문화교육ㆍ자격관리 제도 개발, 시행 및 관리7. K-RMF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용8. 위험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