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시는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5.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한다)6.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이버사"라 한다)7.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통신사"라 한다)8.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9.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10.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11.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12. 그 밖에 이 지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이 지시에 따른 위험관리 적용 대상은 국방정보시스템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Embedded Software)를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서 각 대상체계의 평가범위는 위험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고려하여 인가권자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체계는 제외한다.1.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별표 5의 사업특성분류에 따른 0형. 다만, 대상체계의 일부가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거나 정보통신기술을 통제에 활용하는 등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험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2. 사이버보안의 관점에서 중요도가 현저히 떨어져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계
③대상체계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④이 지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다른 훈령, 지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이 지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국방사이버안보 훈령」, 「국방 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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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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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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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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