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3조 (양산된 무기체계에 대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산된 무기체계를 소요군에서 인수 시, 해당 체계운영기관의 담당 방첩부대에서 보안평가(현장점검)를 수행하고 제32조에 따른 본 체계 인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체계운영기관은 양산된 무기체계의 운영환경 등을 고려해 본 체계의 보안계획서를 토대로 자체 보안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 방첩부대의 계획 검토를 의뢰한다.
체계운영기관은 담당 방첩부대의 검토 결과와 부대 여건을 고려해 보안계획서를 수정하여 담당 방첩부대에 제출하고 양산된 무기체계의 보안평가(현장점검)를 의뢰하여야 한다.
방첩부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평가(현장점검) 결과를 본 체계 인가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 체계 인가권자는 보안계획서 및 제4항에 따른 보안평가(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계 운영을 위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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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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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