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3조 (양산된 무기체계에 대한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산된 무기체계를 소요군에서 인수 시, 해당 체계운영기관의 담당 방첩부대에서 보안평가(현장점검)를 수행하고 제32조에 따른 본 체계 인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체계운영기관은 양산된 무기체계의 운영환경 등을 고려해 본 체계의 보안계획서를 토대로 자체 보안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 방첩부대의 계획 검토를 의뢰한다.
③체계운영기관은 담당 방첩부대의 검토 결과와 부대 여건을 고려해 보안계획서를 수정하여 담당 방첩부대에 제출하고 양산된 무기체계의 보안평가(현장점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방첩부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평가(현장점검) 결과를 본 체계 인가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본 체계 인가권자는 보안계획서 및 제4항에 따른 보안평가(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계 운영을 위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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