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5조 (위험관리 제도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는 위험관리 제도를 수립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정보유형 및 보안영향 수준의 기준2. 보안분류 방법의 개발 및 최신화3. 보안통제항목 기준선의 설정 및 최신화4. 그 밖에 위험관리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방첩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구체화하여 위험관리 적용에 필요한 각종 가이드, 지침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문서는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 및 국방정보본부의 검토 후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합참, 각군 등 제4조에 따른 기관은 위험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