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0조 (국방전산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위험관리 업무 수행2. 전군 지원 국방정보화사업 분야 위험관리 정착 및 관련 기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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