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9조 (무기체계 보안평가 일정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보안평가는 운용시험평가 기간 중에 실시한다.
②합참은 제1항에 따른 보안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본계획 수립 시 보안평가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안평가의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첩사에 귀책이 없는 중대한 사유로 평가가 지연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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