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9조 (무기체계 보안평가 일정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 보안평가는 운용시험평가 기간 중에 실시한다.
합참은 제1항에 따른 보안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본계획 수립 시 보안평가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안평가의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첩사에 귀책이 없는 중대한 사유로 평가가 지연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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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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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