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8조 (시스템 보안분류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결정기관은 제37조에 따라 제출된 소요제기서를 검토하고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 모의침투 수행 여부, 인가권자 등을 소요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요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요결정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요제기기관, 방첩사, 사이버사, 체계운영기관, 사업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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