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4조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운영기관은 보안계획서 및 후속조치 계획서에 따라 대상체계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체계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대상체계 운영ㆍ관리 과정을 기록하여 관련 자료를 유지, 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K-RMF운영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체계운영기관은 운영환경, 사이버 위협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보안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보안계획서 변경안을 작성하고 담당 방첩부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담당 방첩부대는 보안계획서 변경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체계운영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방첩사는 체계운영기관에서 보안계획서에 따라 대상체계를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방첩사는 제5항에 따른 대상체계 확인ㆍ점검 결과와 「국방사이버안보 훈령」 제46조에 의한 사이버보안 기관평가 결과 등을 통해 식별된 보안관리 수준, 체계 운영환경 및 사이버 위협 등 주변 변화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체계에 대한 수시 보안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인가권자,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 및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권자는 제6항에 따른 결과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재판단할 수 있다.
체계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른 수시 보안평가 결과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재판단 결과를 반영해 보안계획서 또는 후속조치계획서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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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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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