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14조 (합동참모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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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무기체계 소요제기기관 및 소요결정기관으로서 위험관리 업무2. 무기체계 보호에 필요한 위험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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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무기체계 소요제기기관 및 소요결정기관으로서 위험관리 업무2. 무기체계 보호에 필요한 위험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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