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8조 (K-RMF 운영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사는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K-RMF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이 지시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은 K-RMF 운영시스템을 통해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한 자료를 K-RMF 운영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방첩사는 K-RMF 운영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해 매년 말 관계기관 등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와 협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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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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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