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8조 (K-RMF 운영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사는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K-RMF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이 지시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은 K-RMF 운영시스템을 통해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한 자료를 K-RMF 운영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방첩사는 K-RMF 운영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해 매년 말 관계기관 등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와 협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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