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5조 (사이버보안조정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무기체계 획득 단계에서 위험관리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보안통제항목의 선정2. 보안통제항목의 구현3. 보안통제항목 책임기관의 지정4. 보안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의 결정5. 보안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견 조정6. 그 밖에 각 기관 간 이견 조정 등 위험관리 적용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이버보안조정회의의 의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 한다.
③사이버보안조정회의는 대상체계의 획득 및 평가, 운용과 관련된 각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의장은 사이버보안조정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관계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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