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8조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운영기관은 폐기가 결정된 대상체계의 데이터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담당 방첩부대에 보안조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담당 방첩부대는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는 체계운영기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체계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및 폐기 절차를 수행하고, 후속조치 결과를 포함한 대상체계 폐기 결과를 인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가권자는 대상체계의 폐기 결과를 검토 후 최종 승인하고, 이를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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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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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