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8조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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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계운영기관은 폐기가 결정된 대상체계의 데이터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담당 방첩부대에 보안조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운영기관은 폐기가 결정된 대상체계의 데이터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담당 방첩부대에 보안조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담당 방첩부대는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는 체계운영기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체계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및 폐기 절차를 수행하고, 후속조치 결과를 포함한 대상체계 폐기 결과를 인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인가권자는 대상체계의 폐기 결과를 검토 후 최종 승인하고, 이를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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