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8조 (보안통제항목 구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체계운영기관은 제27조제8항을 통해 확정된 보안계획서에 따라 소관 보안통제항목을 구현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통제항목 구현 과정에서 대상체계의 설계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보안통제항목을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 방사청에 사이버보안조정회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사청은 회의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을 조정하고 그 결과 및 사유를 보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방사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안평가를 위해 구현 단계에서 방첩사와 협의된 항목에 대해 기품원과 국과연을 통해 자체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보안평가 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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