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8조 (보안통제항목 구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체계운영기관은 제27조제8항을 통해 확정된 보안계획서에 따라 소관 보안통제항목을 구현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통제항목 구현 과정에서 대상체계의 설계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보안통제항목을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 방사청에 사이버보안조정회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사청은 회의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을 조정하고 그 결과 및 사유를 보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안평가를 위해 구현 단계에서 방첩사와 협의된 항목에 대해 기품원과 국과연을 통해 자체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보안평가 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