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10조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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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이 지시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위험관리 운영 관련 기관 간 임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위험관리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검토 및 승인4. 제11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대상체계의 운영인가 검토 및 결정5. 그 밖에 위원장이 위험관리 운영 및 개선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이 지시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위험관리 운영 관련 기관 간 임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위험관리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검토 및 승인4. 제11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대상체계의 운영인가 검토 및 결정5. 그 밖에 위원장이 위험관리 운영 및 개선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 전력정책국장, 군수관리관2. 합참 전력기획부장, 지휘통신부장3. 육ㆍ해ㆍ공군 정보화기획참모부장, 해병대 지휘통신참모처장4.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5.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6.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7. 사이버작전사령관8. 그 밖에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이 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명한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을 지명하여 배석시킬 수 있다.
⑦간사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⑨이 지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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