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2조 (보안통제항목 구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업체 및 체계운영기관은 제41조제8항을 통해 확정된 보안계획서에 따라 소관 보안통제항목을 구현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통제항목 구현 과정에서 대상체계의 설계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보안통제항목을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 사이버보안조정회의를 통해 해당 항목을 조정하고 그 결과 및 사유를 보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통제항목 구현 과정에서 관리적 보안통제항목을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관리기관에 사이버보안조정회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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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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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