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9조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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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체계에 대한 위험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무기체계: 2024년 7월 1일 이후 장기에서 중기로 소요가 결정되거나 중기 신규로 소요제기되는 체계 중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전장관리정보체계에 우선적용하며, 기타 분류는 우선적용 대상체계에 대한 K-RMF 적용결과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2. 전력지원체계: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에 착수하는 체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체계에 대한 위험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무기체계: 2024년 7월 1일 이후 장기에서 중기로 소요가 결정되거나 중기 신규로 소요제기되는 체계 중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전장관리정보체계에 우선적용하며, 기타 분류는 우선적용 대상체계에 대한 K-RMF 적용결과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2. 전력지원체계: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에 착수하는 체계
②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특정 운용 중 대상체계에 위험관리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1. 연합ㆍ합동지휘통제체계 및 외국군과 연동하는 체계(AKJCCS, KJCCS, JFOS-K, MIMS-C, KICC, TCPED)2. 지상ㆍ해상ㆍ공중지휘통제(ATCIS, KNCCS, AFCCS)3. 그 밖에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가 사이버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체계
③기존 운용 중인 대상체계에는 기존에 적용되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국방사이버안보 훈령」에 따른 보안관리 절차를 그 대상체계의 폐기 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성능을 개량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다만, 기존 운용 중인 대상체계도 제8조에 따른 K-RMF 운영시스템에 등록하여 현황을 관리한다.
④무기체계 구매사업에 대한 적용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6년 이후로 유예하며, 방사청은 무기체계 구매사업에 대한 K-RMF 적용 여부, 대상 및 절차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
⑤이 지시에 따라 보안계획서 검토 및 보안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사이버안보 훈령」 및 「국방보안업무훈령」의 보안대책 검토와 보안측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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