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5조 (운영 중 평가 및 재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방첩부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체계 특성에 따라 인가권자 또는 상급 부대가 다수 부대를 통합하여 방첩사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1. 인가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의뢰)2. 대상체계의 보안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3. 대상체계의 형상이 변경되어 보안통제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4. 운용 중 체계에 위험관리를 적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는 제30조를 준용하되 방사청의 역할은 체계운영기관에서 수행한다.
체계운영기관은 평가 종료 후 보안평가결과서, 보안계획서, 후속조치 계획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권자는 제출된 문서를 검토하고 제32조를 준용하여 재인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운용 중 체계에 위험관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안평가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험관리 절차 1단계 시스템 보안분류와 2단계 보안통제항목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1. 1단계 시스템 보안분류: 소요제기기관은 대상체계에 포함된 정보유형을 식별하고 식별된 정보의 유형별 보안영향 수준을 판단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 보안분류를 수행한다. 시스템 보안분류는 부대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2. 2단계 보안통제항목 선정: 체계운영기관은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를 기초로 현재 운용 중인 체계에 적용된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보안통제항목을 선정하고 보안계획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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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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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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