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9조 (조사범위 확대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범위 확대 여부 심의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같은 법 제81조의19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7일, 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조사 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조사기간 종료일 전일부터 제77조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도록 주무국(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