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처리 안내 및 보정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충민원 처리 예정기간,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인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고충민원의 신청 이유나 내용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경우2.신청서에 고충민원인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경우3.대리인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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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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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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