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처리 안내 및 보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충민원 처리 예정기간,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인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고충민원의 신청 이유나 내용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경우2.신청서에 고충민원인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경우3.대리인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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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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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